월세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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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고 있으며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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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유의사항은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공사,SH공사, 인천경기부산광주 도시공사,(주)부영은 주택월세애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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