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라서 매입해오는 물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자인데 면세라는 이유로 아무런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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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함.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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