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본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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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

하면 절세의 한 방법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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