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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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언제쯤 등록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완료된 이후사업자 등록증은 따로 서류로 송달 되는

부분인지요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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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부터 3일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일부터 3일 내 및 5일 연장의 기간계산은 초일산입(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며,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대상임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교부가능하므로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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