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배꽁초를 투기한 운전자를 신고합니다.       일시: 2012년 09월 00일 오후 0시경       장소: 충남 00시 00구 00동  00방향       개요: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창밖으로 버리는 00 라 0000 차량을 신고합니다.   강력한 단속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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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처리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행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창밖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해 주신 차량번호를 확인한 바

 우리서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00라0000 차량입니다.

 도로를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 범칙금 3만원)으로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지 관할인 우리서에서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9.12.부터 위반하면 범침금 5만원에 벌점 10점을 적용하여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 부연 설명해 드리면 위반 사실 확인을 통한 통고처분을 위해 차량 소유주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며 위반 당시 운전자가 규명되면 당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민원인의 신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천안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 (☎ 041-536-1351) 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36-1108)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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