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인 차량에서 담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신고합니다.

일시 : 2013년 오전 11시 29분경
장소 : 대구 동구 복현오거리 인근
내용 :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가 신호대기 주차중
담배꽁초를 차창밖 도로로 무단 투기함.

첨부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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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병구 경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북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동영상을 확인한바,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승용자동차등 범칙금5만원,벌점10점)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위 차량 범법차량으로 접수 및 전산입력 한 후, 법규위반차량 신고 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사실 확인 차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보완을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민원실([email protected])경사 이병구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382-1566)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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