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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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해서 빌려주고
돈을 갚을때 회사돈으로 갚는다며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보니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이자라고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버렸는데 자기 회사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이런경우 친구는 법인세를 적게내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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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감소하므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이나,

 

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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