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현금 보관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또한,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와 사건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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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협금영수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돈을 떼 먹을려고 빌렸다고

시인을 하지않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처벌조항을 잠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건처리 기간은 2개월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호

대질이 필요하는 등 장기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 1개월 연장받아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는데

징역이 아닌 벌금형 역시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어 수사상담관과 상담하거나 전화(콜센터 182)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290-02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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