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를 열람하지 않고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인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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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일정한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속일 의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목적물에 대해 법원의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4-0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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