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도에 퇴직하였습니다.
2011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용어와 절차가 너무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절차를 걸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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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조회하신 연말정산 자료와 사업소득지급내역을 토대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가셔서 차례대로 입력(불러오기 가능)하시면 되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신 자료는 소득공제 입력란에 차례대로 기재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작성하신 소득공제 자료는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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