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대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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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공제요건 및 소득공제신청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2009.12.31.이전 장기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2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가입요건은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 중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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