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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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등기우편으로는 동시발송되지 않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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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자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에 의거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등기우편 송달은 병행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 및 독촉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에 포함되지 않아 등기송달에 의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제8조에 따라 송달하려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 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세법상담을 위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 http://call.nts.go.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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