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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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불부합이 발생되어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e세로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합계표 작성을 하면 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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