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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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중고 거래 중 마찰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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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중고물품 거래 중 마찰로 인하여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하여 이로 인해 불쾌하셨고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사진행을 위해서 피해경위 확인 등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필요하오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편리한 시간에 저희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0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 000(☎123-4567)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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