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거래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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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입 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전화 통화 한 후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로 휴대폰 구입비를 입금했는데 지금까지 휴대폰이 오지않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것으로
보아 사기를 당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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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을 선 입금을 하였으나

휴대폰이 오지 않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되지 않은 사기 피해를 당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며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선 입금 사기죄로 판단되므로  피해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계좌입금 자료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 처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874030)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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