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환급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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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과, 2007년에 발생된 기타소득에 관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당시에 발생된 기타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경우 원청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알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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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천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고충청구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으로,

검토 후 적법한 환급신청건이면 2005년, 2007년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혹 업무처리시 필요한 서류 등이 있을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귀하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귀하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양천세무서 02-2650-9200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200)
    관련법령 :
기타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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