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6조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것에서
다항에 거실통로에 긷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5m이하의 기준이 첨부된 사진파일에서 유도등 상부끝에서 바닥까지 1.5m 인지 아니면
유도등 중앙에서 1.5m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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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피난구유도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높이는 그림과 같이 2가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통로유도등은 가급적 낮게 설치하여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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