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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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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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부금의 지출내역은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 항목이었으나,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발급자가 2011년 1월7일까지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부금 단체는 사전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게시된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2010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8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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