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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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의 2 유독물 취급과정관리 "라"항목에서

자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1. 여기서 창고관리자란?? 유독물 관리자를 명칭하는 건가요??

질의2. 또한 잠금장치의 열쇠가 기재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를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 키와 같은 열쇠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질의3. 보관시설의 출입문을 일반 팬낼로 된 문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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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유독물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열쇠의 관리자는 유독물관리자가 아닌 창고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고관리자와 유독물관리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잠금장치의 열쇠 종류 및 보관시설 출입문의 재질에 대해서는 동 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 없으나, 비밀번호로 된 열쇠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경우 관리자 외에 출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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