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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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입사하여 11월에 퇴사 했습니다.
그런경우 보통은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퇴사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정산이 된거라면 다른 변경사항이나 수입이 없으면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첨부한 그림처럼 연말정산과 동일한 자료 신고이기 때문에 전자신고는 불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정세액을 확인하니까 0원으로 나오던데 이런 경우라면 제가 지금 신고를 하더라도 돌려받거나 따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없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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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20**년 1개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추가 공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은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를 추가하여

계산시 산출세액에 비해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이 결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결정세액 즉 기납부세액이 "0" 이므로

환급가능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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