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20**년 1개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추가 공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은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를 추가하여 
  
계산시 산출세액에 비해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이 결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결정세액 즉 기납부세액이 "0" 이므로 
  
환급가능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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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