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그리고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특별공제는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우리사주조합원출연금,장기주식형 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골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소득세과  (☎ 126)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