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 1997.12.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2.08. 미국에서 체류 및 사업체 운영
- 2005.12. 영주권 취득
- 2009.01. A아파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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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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