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07월 25일 09시경 아는 지인을 통한 휴대폰 어플인 세이팅 접속
- 동일 17시경 접속하여 조건만남 대상자 검색
- 동일 18시경 "070-0000-0000" 번호를 통해 조건만남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기위한 계좌번호등
문자받음
- 3차례 1,400,000원 송금
- 이후 약속된 이성만남도 없었고 송금액 반환요구에도 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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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건 만남을 위해 금원을 송금하였지만 약속대로 이성만남을 주선해 주지도 않고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귀하께서는 특정 여성과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송금을 요구하고 재차 입금확인 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송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도 금액을 입금해야지 금원을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속칭 '조건만남사기'라고 불려지는 사기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피해내용과 상대방에게 금원을 입금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사건접수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접수시 담당조사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귀하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조사할 것이고, 직접 방문시 당일 귀하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고접수만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조사가 완료시 수사가 착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피해입증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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