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신고(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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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게된 경위(실시간 TV를 볼려고 DMB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을 선명하게 보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서" 예" 를 눌렀는데 곧바로 19800원이 결제되었다는 황당한 문구가 떳습니다.)
1.이용중인 통신사 : KT
2.피해일자: 2013.8.20-22:00경
3.피해금액:19800원(매월 자동 결제가 된다고 함)
6.결제대행사명: 다날 epayone.co.kr
7.업체명: 소다(통신사 및 결제대행사 통해 확인가능)
8.업체사이트URL/고객센터번호: www.sodda.co.kr/0505-319-0101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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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smorke.co.kr)에게 확인하여
자동결제해지 및 *월 *일 결제요금(***원) 승인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결제창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고의적으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이용자를 기망하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는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이
나타날 경우, 해당업체 결제대행사를 통해 시정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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