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명의의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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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명의의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기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관한규정을 적용받습니다(한국전력공사법 제2조, 제19조 제2항)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수뢰관련 죄를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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