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양도계약하였고, 등기접수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양도시 실거래가액(=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익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 역시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