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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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0일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소유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 내용을 확인한 바, 2009.11.01부터 2010.3.31까지 거래내역이 확인됨.(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 동일평형 거래건수 13건)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적용하여야 할 가액은 얼마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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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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