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
  
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
  
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
  
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
  
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