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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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클경우(1억이상) 연말정산시 큰 금액을 다시 환급받게 되어 1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등의 기회소득의 발생을 막고있음.
외국인 세금을 원천징수때 선택할수 있게 관련법 개정 요청(15% 단일세율 또는 일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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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원천징수 시점에서 선택하고 적정한 세액만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시 고액 환급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요청하셨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조항은 2009.12.31. 종료되어 현재는 제2항의 15% 단일세율조항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4.1.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 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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