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갑'은 '을'의 부탁으로 '을'명의 대지에 타인인 '병'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상가건물(실제 건축주는 '을'이며 공사비도 '을'이 부담함)을 본인인 '갑'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잔여공사를 마치고 위 상가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까지 본인인 '갑'명의로 경료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본인'갑'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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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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