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간 연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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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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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자가 사업상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추가문의처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국세기본법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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