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이 무너져 토지만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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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제 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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