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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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할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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