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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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0월에 전 직장을 퇴직하였는데요~
2012년도분은 2013.5월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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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을 확인하시어 소득공제가 누락되었으면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방법>
   국세청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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