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