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중개업(나형)면허를 가진 슈퍼체인 사업자(법인)입니다.
현재 주요 사업은 가맹/회원점(마트.슈퍼마켓,편의점)에 생필품, 식품, 가정용 주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추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류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체인사업자가 농,축산물 가공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가맹/회원점에 주류와 함께 판매가 가능한지와 직영 마트 및 편의점을 출점하여 운영하고자 할시 업종 추가를 어떤 종목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업종은 중개업/서비스/공병중개 입니다.
직영점 운영과 가공사업을 겸할시 종합도소매업과 식품제조업(농축산가공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주류중개업 면허 소지자가 모두 겸하여 사업등록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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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농축산물 가공생산시설을 설치하여 판매가능한지 ?

 - 귀하는 도축완료된 돼지, 오리고기를 구입 및 가공하여 사람이 먹을수 있는 식료품으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인허가 사업에 해당할 경우 인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인허가를 받은 후 해당세무서 민원실에 아래 업종으로 관련서류첨부하여(인허가등록증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할 업종 식료품제조업의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업종코드번호 : 151102)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2] 법인 직영마트 및 편의점 설치하여 운영시 추가할 업종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다른 장소에 직영마트등을 개설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 소매(업태) 편의점(종목) , 소매(업태) 슈퍼마켓(종목)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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