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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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은 00구에 위치하구있는 00공단 공장내에(상가지역이아닌) 편의시설인 일종의 슈퍼마켓 같은 업종을 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면적에 제한은 있는지요?
아니면 허가사항인지요?(허가는 어느곳에서 받아야하는지요)
다른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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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00공단 공장내 슈퍼마켓 같은 편의시설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00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00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허가를 요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허가증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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