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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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소득자) 자신이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급여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신고서 제출 및 가산세 - 지급자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자 10.10, 7.10)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과소)하지 않을 경우(①,②중 큰 금액, ③ 한도)

① 원천징수 무납부, 과소납부 및 기간경과후 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5%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일수×3/10,000

③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10%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 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www.hometax.go.kr)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제출시 1%)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또는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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