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 지급명세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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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금급을 확인하려다 우연히 예전 기록을 확인하게됐습니다

2011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저는 4월과 6월 ***에서 일한 적이 없는 데 일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나와있네요!

저는 그 기간에 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건가요?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 허위 신고한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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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조치방법은
1.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2.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해당기간에 대한 통장내역 증빙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로 귀하의 근로사실부인내역을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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