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공제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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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31일에 청약저축을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는 세대주였습니다.
2012년 직장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전출되어오면서 주소를 부모님 주소지로 같이 등재되어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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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대원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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