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자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거부 건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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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과 관련된 민원접수방법은 거래일로 부터 1개월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하셔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지급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거래계약서 등을 첨부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거래사실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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