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면서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 12개월로 한 전세계약의 경우 정확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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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율(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 결정)을 적용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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