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월에 오피스텔(주거겸용)을보증금없이 월230만원씩1년분을 받고 임대를 주는과정에서 나는계약기간을 2년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1년을 원해계약을 하고 중계수수료를 1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4월에 1년만기가 도래하여 작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내년까지 계약기간만 바꿔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중계수수료를 얼마를 주어야하는지요? 참고로 주위부동산에서는 재계약이므로 무료로 써주겠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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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산정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같은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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