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교육인데요.저희는 BTL사업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부가세를 반기마다 환급받고 있는데 분기 신청이 가능한지 해서요.
분기환급은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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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강남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부가세 분기환급신청 및 조건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경과후 30일 이내에 지급 되고 있으며, 수출 등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매입의 경우에 한하여 예정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문의하신 분기환급은 상기 조기환급을 말하는 것이나, 귀사 경우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BTL)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가46015-1668, 1997.07.23】

 따라서, 귀사의 관련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경과후(반기) 환급대상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법인세2과 (☎ 126-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조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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