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궁금한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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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이 해당되는걸로 되어있던데
결혼하지않은 사람은 신청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안되는게 맞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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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모두 4가지이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1.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것.

 

2.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부양자녀수 0명 : 1,3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1명 : 1,7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2명 : 2,1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3명 이상 : 2,500만원미만

 

3.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

 

4.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서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054-851-0363~0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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