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근로장려금에 대해..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저희는 재혼가정으로 2자녀를 키우고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재혼가정 자녀는 입양을 하지않는이상 자녀로 포함하지않는다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실상 재혼가정의경우 전남편 혹은 전처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부분 친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아무리 잘키우고 재혼하여 키워도 그전남편혹은 전처는 친권포기를 해주지 않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키우고있는 부부가 그 혜택을 받아야하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조금 황당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민원을 이용해보네요,,답변을 보고 추가로 제가 무얼해야하

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의 경우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부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126번)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