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포함되어 재산1억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이의신청도 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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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정식 불복청구와 관계없이 고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불복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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