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소득의 합산신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아주 늦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신고기한 마감쯤에 발급된다고 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본인만 빼고 다한 상태라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전 근무지를 빼고 연말정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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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각 자 별개로 연말정산을 한 후 2013.5.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기한내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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