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빨리 알고싶은데 원칙적인 처리기한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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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는 아니합니다. (처리일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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